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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윤창호법' 시행 4개월 음주 교통사고 33.7% 감소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4.23 10:16 수정 2019.04.23 10:16

대구 경찰청, 적발건수 26%↓
오는 6월부터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 지역의 음주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소위 윤창호법’) 시행한지 4개월이 지남에 따라 시행 전·후를 살펴본 바,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 교통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1736(정지 759, 취소 977)으로 시행 전 총2345(정지 957, 취소 1388) 대비 26%(609)가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행 전 음주 교통사고 총 303건 발생, 사망3, 부상 492명이며, 시행 후 총 201건 발생, 사망 6, 부상 330, 시행 전 대비 발생 33.7%(102), 부상 32.9%(162)이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3명에서 6명으로 3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시행 전·후 모두 오후10시~자정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자정~오전 2, 오전 4~6시 등 심야시간에 집중발생 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이 사회적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무모한 음주운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사고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해 매일 주·야간 및 심야시간 등 단속시간을 경찰서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하반기부터(6.25)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0.05% 0.03%)과 처벌기준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시 변경 적용되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 운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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