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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칠곡군, 택시요금 6년 만에 인상

박미희 기자 기자 입력 2019.04.24 15:06 수정 2019.04.24 15:06

오는 2일 부터, 12.5% 인상

물가대책위원회
칠곡군 물가대책위원회

 

칠곡군은 오는 5월 2일부터 택시요금을 1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6월인상 후 6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경북도 택시요금 기준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한 요금으로 약 12.5%인상된다. 심야할증은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로 변동 없으며, 호출요금 또한 회당 1,000원으로 동결했다.

그동안 주행요금할증과 복합요금할증, 시계외요금할증 등 복잡한 요금체계로 버튼을 몇 번 누르는 경우가 있어, 조작한다는 오해로 이용객과 택시운전 종사자간 민원발생이 많았다.

이번 기회에 주행요금 적용지역 내 2km이후 주행요금 할증(20%, 139m당 120원 가산)하는 구간을 없애고, 석적읍과 기산면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칠곡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요금의20%(134m당 120원 가산)할증을 3km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 복합요금 할증(2km지점 200원 가산, 2km이후 55%, 155원 가산)구간지역을 없애고, 이 지역의 요금 보전을 위해 3km지점에 이전요금의 9.5% 할증(405원)과 3km이후 거리요금의 55%(134m당 155원 가산)할증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요금체계가 시계외요금할증이 관내 요금할증보다 적은 요금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인근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복합요금할증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잦은 민원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 이라며 “요금 체계 변경과 인상을 계기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청결 유지, 과속, 난폭운전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군민들에게 편리한 택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칠곡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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