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경상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19.04.28 11:01 수정 2019.04.28 11:01

박미경 도의원

박미경 도의원
박미경 도의원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은 경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제정 배경은 경북도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 2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며, 경북도교육청에 Wee센터가 23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고 Wee클래스가 48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경북도의 2019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계획이 전문가 컨설팅, 위기관리 전문인력 역강강화 연수, 심리적 외상 상담에 대한 수퍼비전, 위기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 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난 32810여명의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입법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경북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을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치료 제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또한 선진 상담 기법 등 관련 전문 교육,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관련 사례연구 등의 사업을 규정하여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과 소진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미경 의원은 경북도에서는 지난 2017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에 따라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과 지원에 총1,646(심리검사-796, 집단상담-264, 개인상담-54, 예방교육532)을 지원했으며 중학생 익사사고 현장을 목격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적 외상 안정화 및 부모교육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인력양성과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다말하고, 산업화와 도시화는 청소년의 둘러싼 사회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지진 등의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폭력, 성폭력, 따돌림,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등 사회심리적 외상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사회심리적 외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상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어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본 제정 조례는 오는 59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원용길 기자 bknews12@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