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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경북 도서관 개관 目前, 도서구입 입찰 두고 '시끌 벅쩍'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19.04.29 19:44 수정 2019.04.29 19:44

조합-분리발주ㆍ심사대상 제외 가능 불구, 공무원 재량 입찰 '강행'
도청-"활성화 조례안 해당사항 없어, 조합과 소통도 없었다" 주장

경북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도청 관계자와,경북 지역서점과 신도청 중심지인 안동지역 서점조합(이하 조합)간 이견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지난달 25일 경북도서관 개관 장서(도서)구입(MARC 구축 및 도서정리작업 포함)목적으로, 92976만원에 대해 국가종합입찰에 '도서구매'를 요청했다.입찰방법은 일반경쟁, 총액입찰, 국제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로, 지역제한은 없다.  

이에 조합(이하 조합)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78월 경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병직 의원 외5)이 발의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없이 전국입찰에 부치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적격심사를 거치게 돼 있어, 지역서점들은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가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조합측은, 도서는 지난 2014년 개정도서 정가제법이 통과되어 시행된 이후 전국단위 총액입찰 발주의 효과가 없고, 지역서점을 살리자는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의해 분리발주도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2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1-6'에 따르면, 단 도서 구매의 경우와 같이 신간서적 구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거나, 물품 보관상의 문제 등으로 통합 구매하는 것이 불편을 초래하거나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없는 경우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적격심사도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장 제2절에 따르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구매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분리발주도 가능하며, 적격심사도 예외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찰공고를 올리는 행태는 안일한 담당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 회계과 담당자에 따르면  "3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역입찰을 할 수 없어 전국입찰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있어도 여기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서구입 주무부서인 문화산업과 관계자는 "도서관 개관이 임박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조합들과 소통 또한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신도청 지역서점 조합 회원들은 "이번 경북도서관 개관에 대해 정말 기대가 컸는데 입찰에 참가도 해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타 지역 업체가 납품 하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을 누가 알아 줄 것"이라며, 과연 경북도민을 위한 도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북도 담당자는 도의원의 법안 발의한 사항엔 아랑곳 하지 않고, 금액이 작은 도서구입과 물품구매는 담당자선에서 결정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청 고위 공무원들은 소액 공사나 물품 납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측은 "이런 관행은 이철우 지사가 추진하는 서민정책에, 도 공무원들은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경북도의 앞날이 암울하다"고 탄식하고 있다.

원용길 기자 bknew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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