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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구농협, 농업인 법률 이동상담실 운영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5.13 15:20 수정 2019.05.13 15:20

대구농협이 지난 10일 지역본부에서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및 고령농업인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대구지역본부 제공
대구농협이 지난 10일 지역본부에서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및 고령농업인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대구지역본부 제공

 

대구농협이 지난 10일 지역본부에서 농업인 16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및 고령농업인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협중앙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가들로부터 기본적인 법률지식에 대한 강의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소비자 피해사례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신지민 조정관의 소비자권리 및 피해사례 강의에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계선 센터장의 생활법률 강의와 함께, 이동상담버스에서 개인별 맞춤 상담을 했다. 

김도안 대구농협 본부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법률과 소비자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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