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13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관계부서 담당, 축협, 건축사, 축종별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0년 까지 악취 없는 깨끗하고 적법한 축산 농장 조성으로 친환경 축산발전과 귀농 귀촌인 유치 및 전원주택 입지여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정열 문경부시장을 단장으로 관계 공무원, 축종별 축산 단체 대표 및 유관기관 대표가 함께해 대책단을 구성하고 문제점 발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시는 축산악취근절 추진을 위해 양돈장 악취저감시설, 축산환경개선제, 축분처리용 톱밥 등 특별지원과 동시에 특별단속반 및 감시원을 운영하여 악취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수시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이 이뤄지지 않는 상습민원 발생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정, 법적 처분과 보조금 지원제한 등 강력한 제제를 시행한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로 얼마 남지 않아 이행 기간 내 미이행 축산농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중지, 축사폐쇄,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허정열 문경부시장은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행정적 지원 외에도 관계기관의 협력과 농가의 개선의지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문경=오재영기자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