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종이 증권 대신 ‘전자 증권’ 시대 到來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5.13 16:35 수정 2019.05.13 16:35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시장 투명성 제고

 

2019916,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종이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된다. 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전자증권제도는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증권결제시스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이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을 차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그리고, 종이증권 발행 비용 및 위·변조 도난·분실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어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증권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증권발행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실물발행 및 교부가 폐지되고, 소유자명세 및 권리배정 기간 단축 등으로 주식 발행 및 상장에 소요되던 기간이 종래 최장 43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사모채권의 유동성 증진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며,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져 다양한 채권이 등록 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측면에서는 주식 사무의 획기적인 간소화로 관련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자등록 발행에 따라 주권의 가쇄 및 교부 절차가 불필요해지며,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제청구 업무가 감소된다. 또한,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 사유가 확대되어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명세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 구성 및 변동 내역 파악이 수월해져 주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 되고, 전략적 의사 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인 2019916일에 기존 증권이 전자등록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때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경우와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로 나뉜다.

법상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은 ’19911일 기준으로 거래소 상장증권, 투자신탁 수익권, 조건부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및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종류 주식·신주인수권 증서·증권 등이며, 이들 발행회사는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를 대상으로 ’196월 중에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임을 통지할 예정이며,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발행회사는 ’1963일부터 911일까지 전자등록기관지정, 발행인 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환되는 대상은 ’181231일 기준으로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한 후, ’19318일부터 617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발행인 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자등록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과 시행일전까지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실물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계좌대체 등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의 제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도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28일에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일 및 전자증권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됐으며, 기간은 40일 이다.

<자료협찬:한국예탁결제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