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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성주군, 농산물(참외) 원산지 표시위반 집중 단속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5.16 20:28 수정 2019.05.16 20:28

성주군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농산물(참외) 원산지 둔갑근절을 위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 및 고령군 인근에서 생산한 참외가 성주참외로 판매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2개반 23명 단속반을 편성해 공휴일 없이 빈틈없는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은 2019 성주생명문화축제·제6회 성주참외페스티벌 기간 중 실시해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과 관내 농가에게 성주참외의 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 참외의 위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 했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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