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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생활쓰레기·영농폐기물·의료폐기물' 경북도, 폐기물 전량 처분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5.19 20:37 수정 2019.05.19 20:37

현대의 물질문명이 생산한 생활의 편의가 우리들에게 주고 남은 것은 쓰레기 산더미이다. 대량 생산시대가 대량 쓰레기를 생산한다. 쓰레기가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수백 년이 걸리는 것도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다. 생산과 소비에서,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분하는 데에 드는 재정이 생산하는 데에 드는 재정을 능가하는 실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2016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기물 총량은 2011년 1일 평균 37만 3,312톤에서 2016년 41만 5,345톤으로 약 11.25% 증가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영농폐비닐(비닐하우스용·멀칭용 등) 발생량은 31만4,420t이다. 지난 3월 경주·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국 의료 폐기물 중 30%가량이 경북에 몰렸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1만9천t이다. 지난해 3월 대구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들은 건설 폐기물을 소량으로 나눠, 매립장에 불법 반입했다. ‘쪼개기’의 못된 수법이다.
자칫 경북도가 모든 쓰레기의 지자체로 둔갑하는 시점에 도달한 느낌이다. 지난 15일 경북도는 올해 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환경청, 시·군 폐기물 담당 등 30여명이 모여,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및 근절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제출 추경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내에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대책을 세운다.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북도와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120만 톤 불법폐기물 중 경북도는 14개 시·군 26개소 28만 톤(전국의 23%, 불법투기 6만 톤, 방치폐기물 22만 톤)이다. 이는 경기도 69만 톤(전국 58%)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지난해 말 의성군 ㈜한국환경산업개발에 방치한 쓰레기는 17만 톤이다. 경북도 불법폐기물의 62%를 차지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을 계획 중이다. 경북도는 올해 내 불법·방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한다.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다. 주민신고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방치폐기물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경북도와 시·군, 대구지방환경청이 합동으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지도·점검한다. 불법투기 폐기물 예방을 위해 현수막, 지역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강화와 함께 주민감시와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불법폐기물 신고포상금 예산을 경북도와 시·군에 반영한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서 확보한 국비 75억 원 등을 활용해, 연내에 불법폐기물 전량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 폐기물을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수사기관과 함께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불법폐기물로 의심 가는 차량이나 행위, 장소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기물의 처리는 불법이든 적법이든 이미 포화상태이다. 불법을 적발해도, 이를 또다시 적법하게 처리한들, 우리의 삶터인 환경은 이미 오염의 덩어리가 된 그 후이다. 문제의 본질은 대량생산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현수막, 지도·점검 등은 쓰레기 문제에서 곁가지에 불과하다. 사용 후에 그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을 생산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다 시민의식의 제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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