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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구상의, 지역 인력 지원 사업 적극 추진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5.20 13:32 수정 2019.05.20 13:32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중장년 취업지원

대구상공회의소(대구상의)가 올해도 지역 내 청년과 중장년 미취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탠다.

대구상의는 2019년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240명 모집) 및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50명 모집)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채용 후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지역 미취업 청년이 지역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전환돼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을 통해 자산형성(2년 만기 시 1천6백만원, 3년 만기시 3천만원)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외에 대구시 지원금 150만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층 기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해 인력난 해소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미취업 중장년을 대상으로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도 시행중이다.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근로자 1인당 총지원금 540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전환지원금으로 24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유지장려금으로 3백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중장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해당기업에 180만원, 근로자에 6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가 6개월 근속을 하면 고용유지장려금을 기업에 180만원, 근로자에 120만원으로 1인당 총지원금 540만원(기업 360만원, 근로자 180만원)을 지급한다.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채용 시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2019년 기준 월 174만5천150원) 이상, 인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약정해야 한다. 

각 사업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고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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