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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중고물품 판매사이트 사기 피의자 검거

박미희 기자 기자 입력 2019.05.20 14:09 수정 2019.05.20 14:09

구미경찰서, 224명 1억여원 상당 편취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는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닌텐도스위치, 카메라, 청소기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며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24명으로부터 총 1억1천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는 5월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가전제품(카메라, 청소기)과 게임기를 선물하려는 부모들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는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받은 후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여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다른 계좌로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 갔으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모텔, 고시원 등을 전전하면서 은신처와 휴대폰을 수시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해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사한 수법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시중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판매물품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물품 거래 시 공신력이 있는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고 사기피해 예방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의 판매 이력,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미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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