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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의장협 통해 '학교체육 진흥법'개정 건의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5.20 14:13 수정 2019.05.20 14:13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사진)이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의 체력 등급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해, 학생들을 위한 건강체력교실을 일반학생들로 확대 운영하고, 초등학교 5학년 부터 실시하는 신체능력검사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지숙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개정안을 20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번 의장협의회에서는 배지숙 의장이 제출한 안건을 포함한 10여건이 심의·의결돼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배 의장은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이 우려스런 수준”이라며 “학교알리미에 따른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체력 등급을 보면 가장 우수한 1등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장 낮은 5등급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건의문에서 “학생 시기의 건강 및 체력관리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체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며 “어릴 때부터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인 시기의 각종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장은 “학생 체력 저하는 신체활동 부족과 학업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인 만큼, 앞으로 이를 개선해 학생 건강 지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체육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건강체력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신체능력검사를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실시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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