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가 지난 20일 제2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금영 의원 대표 발의 '대구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 등에 관한 조례', 홍병헌 의원 대표 발의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차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서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연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출장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영순 의장은 "특히 이번 의원 입법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국외 출장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출장근거를 마련했다"면서, "향후에도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정책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서구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