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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천

영천시,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체결

박삼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5.22 11:42 수정 2019.05.22 11:42

영천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외지인의 주소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영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섯다.

시는 지난 21일 대한건축사협회 영천지역건축사회와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 받았다.

이날  영천지역건축사회는 영천지역으로 주소이전 후 1년 이내에 지역건축사에 단독주택 설계의뢰 시 건축설계비(외주용역비 제외)의 50%를 감면키로 해,  이로 인해 건축주는 평균 1~200만원가량의 설계비를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외지인이 건축설계 단계부터 먼저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유인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외지인의 일부 유입으로 인구증가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건축신고된 단독주택 중 외지인이 전체신고의 30%를 차지하나 사용승인 후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최대한 유입하기 위해 이날 협약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민호 영천지역건축사회장은 “영천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구문제는 회원들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영천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원모두가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지역건축사회는 수해주택 발생 시 회원사들이 무료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주 및 포항의 지진발생 시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관외지원 활동을 펴는 등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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