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김종현 산업경제건설국장이 지난 24일 화양읍 소재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민박시설의 안전성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위생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이다.
또한 청도를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서비스 강화를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실시 했으며, 청도군과 대구 달성군 민박운영자 등 총 180여 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김종현 국장은 “청도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민박사업자들이 서비스·안전·위생 의식을 강화해 이용객의 편의는 물론 청도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많이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