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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LH, 대구경북 첫 번째 '희망상가' 개점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5.29 11:10 수정 2019.05.29 11:10

주위 시세 50%~80% 수준, 최대 6년 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27일, 대구연경A3 LH 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에서 '희망상가' 개점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27일, 대구연경A3 LH 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에서 '희망상가' 개점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27일, 대구연경A3 LH 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에서 '희망상가' 개점식을 가졌다.

희망상가란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상가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일반 실수요자 및 청년ㆍ경력단절여성ㆍ사회적기업ㆍ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를 말한다.

대구연경 희망상가는 대구경북 지역 내 공급된 희망상가 중 최초로 개점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대구연경 희망상가는 총 4호로 공공지원형 2호, 일반형 2호로 돼 있으며 이번에 개점한 희망상가 1개점은 공공지원형으로 공급된 상가다.

공공지원형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시세 5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공공지원형 입점대상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둥지내물림 방지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희망상가의 취지에 따라, 창업 아이템과 사업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일반형 입점대상자는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된다.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낙찰금액의 1/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급한다.

희망상가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갱신하며 최장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한다. 다만 공공지원형 입점자는 최장 6년을 보장하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 조정 시 추가로 4년간 계약이 가능하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올해 청송각산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2호(공공지원형 1호, 일반형 1호), 대구연경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8호(공공지원형 5호, 일반형 3호) 총 10호의 희망상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김정진 LH 대구경북지역본장은 “이번 대구연경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전역에 희망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앞장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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