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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밀 유출’ K참사관 파면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5.30 19:49 수정 2019.05.30 19:49

K씨측 “지나치게 과중”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K 참사관에 대해 30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권한이 없는 K참사관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준 다른 주미 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K참사관을 포함한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조세영 1차관을 포함한 내부인사 3명에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K참사관의 변호인도 참석해 소명했다.
K참사관은 강 의원에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K씨의 변호인 양홍석 변호사는 “K참사관은 강효상 의원에게 정상통화내용 일부를 알려주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참사관에게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을 볼때, 징계위는 K참사관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 의원에 통화 내용을 전달해준 다른 직원은 비밀 관리 의무 소홀 혐의가 적용돼 3개월 감봉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 앞서 27일 보안심사위원회에서는 K참사관을 포함해 주미 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국자는 K참사관 외 다른 직원에 대한 처분 수위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 “한 분(K참사관)은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고 다른 분은 비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면서도 “보안심사위 권고 결과와 징계위 결과가 달라진 것이 흔하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징계 해당자가 향후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K참사관 포함 2명외에 또다른 징계 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외교부는 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중앙징계위도 이번주 안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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