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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요금 1+1 할인제도 시행

예춘호 기자 입력 2016.07.11 19:36 수정 2016.07.11 19:36

대구시, 상수도요금 1+1 할인제도 시행자동이체 1% 할인에다 e-메일 전자고지 추가 할인까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각각 1%씩 할인해 줄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해 e-메일 청구를 신청하면 추가로 할인해 주는 1+1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구시는 맞벌이 부부 등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은행을 방문해 요금을 납부하는 시간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자동이체 할인서비스를 도입했다. 자동이체 할인은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각각 1%(최대 5,000원씩)을 할인해 준다. 수도요금 자동이체는 도입 초기에 전체 수도요금 납부 건수의 32%로 저조했으나, 매년 증가해 현재 5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편리 외에도 상수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도요금의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감소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또한, 인터넷 사용자 증가에 발맞춰 자동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청구서를 e-메일로 받을 경우, 상수도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주는 e-메일 할인서비스를 200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는 자동이체 1% 할인에, 추가로 200원 더 할인해 줘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요금고지서 발행 비용과 전달 비용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신청율이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은 자동이체 신청자의 1.6%에 불과해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널리 알릴 계획이다.대구시 김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편익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구/예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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