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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제도 개선 공동 건의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6.01 22:56 수정 2019.06.01 22:56

대구-광주상의, 정부ㆍ국회ㆍ5개 정당에 제출

대구·광주상공회의소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지난달 30일 정부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는 두 상의가 동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 중 하나인 ‘가업승계 애로 개선’을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해 이뤄졌다. 

지난 2월부터 의원사와 차세대 경영자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의견 조사’와 외부 전문가 용역 결과를 참고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가업승계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업의 활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현행 적용요건을 기업 현실과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방안은 가업상속을 위한 기업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 상속 후 세제지원 유지를 위한 사후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전요건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제한을 삭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주고 ▲피상속인요건은 10년으로 돼 있는 가업 계속영위기간과 50% 이상 지분 보유율의 완화해 최소 5년 이상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의 폐지를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 후 지켜야 하는 사후요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10년→ 5년으로 단축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 ▲경영환경 대응해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자산처분 제한비율 (20% → 50% 내외) 완화 ▲고용 유지 요건을 고용인원 비율에서 급여총액 유지 기준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개편안은 사후관리 기간 단축(10년→ 7년), 업종 변경 완화(세분류→중분류) 등 일부 요건 완화에 그치고 있어 대폭적인 개편을 원하는 기업들의 의견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대구와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양 상의가 함께 제안한 건의안이 정부의 개편안에 적극 반영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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