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구시를 찾아 권영진 시장과 자치분권 법제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권영진 시장,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장. 대구시 제공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 조정 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대구시를 찾아 권영진 시장과 자치분권 법제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지난 2월 마련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권 시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로 확정된 지방소비세 10% 인상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관련 후속조치 상황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관련한 시·도의 공모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 대구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합하고 있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발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방이양사무를 조사해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구부시장을 역임한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함께 참석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