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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뜨거운 감자 사용 후 핵연료, 지역 자원시설과세로 근본대책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6.02 19:14 수정 2019.06.02 19:14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에너지 사용으로 일생을 보낸다. 그러니 하루라도 에너지가 없다면, 생활을 그동안에 중단되는 것과 같다. 에너지의 대표주자는 원전이다. 흔히들 원전이 가장 값싸고 사용하기에 편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뜨거운 감자와 같다. 핵연료를 전기인 에너지로 사용한 다음의 문제가 재앙이 될 수가 있다.
한국에서 발전용 핵연료는 원자로의 종류에 따라 경수로와 중수로, 두 가지이다. 중수로는 핵연료 U-235 농축도가 0.7%인 천연 우라늄을, 경수로의 경우는 농축도가 3~5%인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두 종류 모두 핵연료 초기에는 우라늄만 존재한다.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내에는 많은 방사성 핵종들이 존재한다. 아직도 연소되지 않은 대부분의 우라늄과 새로이 생성된 플루토늄을 함유한다. 2016년부터는 고리원전부터 포화상태가 발생했다. 원전과 같은 부지 내 다른 저장 시설로 옮겨, 저장해도 2024년에 포화가 된다. 최종처분은 인간생활과 영구한 격리에서, 초창기(10만 년 이상)엔 지질 안전성이 요구된다.
경북도가 여기에다 과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한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보는 자나, 지역 환경 등에 일정한 피해를 끼치는 자에게 대가를 부담시키는 순기능의 과세이다.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는 일반적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임시저장이다. 금방 꺼낸 사용 후 핵연료는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한다. 때문에 원자로 건물내부의 습식 저장시설에서 3∼5년간의 냉각과정을 거쳐, 발열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외부에 있는 건식 저장시설로 옮긴다. 2단계는 중간저장이다. 여기서 40∼50년간 보관한다. 마지막 3단계인 최종처분은 핵연료를 밀봉한 뒤, 땅 속 깊은 곳에 묻는 과정이다.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31개국 중엔 22개국이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등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했다. 2005년 주민투표로 중저준위 시설만 경주에 확보(2015.7월 가동)하고,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은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는 사용 후 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을 과세표준으로 kwh당 1원을 부과한다.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에 별도 과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아직까진 없다. 경북도는 경주·울진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에 따른 위험 부담에 지방세를 부과해, 외부 불경제 비용 환수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현재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석호 의원은 다발 당 경수로 540만원, 중수로 22만원을 과세하는 정액제를, 이개호·유민봉 의원은 다발 당 1.7% 정률 과세 안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북 등 원전소재 10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은 방사성 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지난달 3일에는 영광에서 열린 원전소재 자치단체행정협의회에 참석한 기초 자치단체장이 공동 발표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과세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뜨거운 감자를 가슴에 안고 있는 지역에선 과세가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다. 그럼에도 과세로선 뜨거운 감자가 먹기 좋을 만큼의 온도가 안 된다. 한국은 총 발전량의 원전 발전량 비율에서 원전 의존도는 28.3%(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근본대책은 친환경의 대체에너지로 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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