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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건보 대구본부장, '지역사회 상생협의체 토론회'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6.03 13:38 수정 2019.06.03 13:38

불법개설의료기관 폐해 공유·조기 퇴출방안 논의

김대용 건보공단 대구본부장(앞줄 가운데)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의약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보건의료전문가, 상생협의체 위원과 직원 등이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구본부 제공
김대용 건보공단 대구본부장(앞줄 가운데)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의약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보건의료전문가, 상생협의체 위원과 직원 등이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건보공단 대구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의약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보건의료전문가 등 상생협의체 위원과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까지 전국 1531개 기관을 적발해 25490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사무장 등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해 환수율은 6.7%에 불과해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사무장병원의 조기퇴출을 위해 전국적 조직망과 행정조사 전문인력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상생협의체 위원들은 영리추구를 위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조기퇴출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고,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도록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단체 대표는 사무장 병원 대응방향을 사후적발과 함께 진입단계부터 허가요건 강화를 통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대용 본부장은 가입자, 의약단체, 언론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공단은 국민을 대리해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잘 관리할 책무가 있으므로,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조기 퇴출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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