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의약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보건의료전문가 등 상생협의체 위원과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까지 전국 1천531개 기관을 적발해 2조 5천490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사무장 등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해 환수율은 6.7%에 불과해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사무장병원의 조기퇴출을 위해 전국적 조직망과 행정조사 전문인력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상생협의체 위원들은 영리추구를 위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조기퇴출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고,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도록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단체 대표는 사무장 병원 대응방향을 ‘사후적발’과 함께 진입단계부터 허가요건 강화를 통한 ‘사전예방‘ 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대용 본부장은 “가입자, 의약단체, 언론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공단은 국민을 대리해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잘 관리할 책무가 있으므로,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조기 퇴출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