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만 3천48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복지행정 및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상승률 대비 1.99% 하락한 9%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준지 가격 상승(10.49%)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할 계획이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