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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

봉화사랑상품권 업무 협약식 열어

조봉현 기자 기자 입력 2019.06.10 09:18 수정 2019.06.10 09:18

봉화군-관내금융기관간

봉화군은 10일 봉화군금융기관과 봉화사랑상품권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10일 봉화군금융기관과 봉화사랑상품권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7월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을 앞두고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9개 금융기관과 “봉화사랑상품권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엄태항 봉화군수를 비롯해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 지역농·축협, 봉화군산림조합, 봉화군새마을금고, 봉화신협, 춘양신협 관내 9개 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봉화군과 이번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은 봉화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 내 NH농협은행, 봉화농협, 물야농협, 춘양농협, 봉화군산림조합, 봉화군새마을금고, 봉화신협, 춘양신협 전 지점에서 상품권을 현금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6%할인된 금액으로, 특별 할인기간(발행기념, 축제, 명절 등)에는 최고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 할 수 있다.

또한,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품권 환전 신청을 하고 액면가 금액대로 3영업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전 받을 수 있다.

엄태항 군수는 “봉화사랑 상품권은 군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가 기대된다.”며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품권은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상품권 사용이 용이하도록 도소매업,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택시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 중이다. 가맹점 신청은 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단란주점 등은 제한된다.

봉화 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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