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11일 오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을 초청해 산업진흥·기획조정·국제통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대구상의 3개 위원회 소속 위원과 노동청, 염색공단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근섭 청장이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정책 및 노동법 동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이후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 청장은 특강에서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적용대상 기업의 수가 3백인 이상 기업에 비해 10배 정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노무관리 등이 취약한 편”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완화나 간접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현행과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되, 판례 등의 변경가능성을 예측하면서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노무관리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산업안전교육 강화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과의 임금차등 등을 건의했으며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장 청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노동청에서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