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지난 21일 오후 전국 최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규모에 따라(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내진설계가 반영되지만, 기존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은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됐는데, 설계인증과 시공인증(설계+시공)으로 나뉘며 적정성에 따라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심사를 통해 지진 안전 시설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대구은행 수성동 본점은 지난 1985년 준공돼 1998년 재정된 내진설계미적용 건축물이나, 2018년 11월 2년여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 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설계 및 보강공사를 실시 내진목표 1등급을 확보했다.
이에 대구은행은 지진 안전 인증제도 시행일인 올해 3월 7일 인증을 신청해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5월 14일 시공인증을 획득해 지진 안전 시설물로 인증 받게 됐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은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진 안전 시설물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오 대구은행장은 “지난 30여년 간 지역의 랜드마크였던 대구은행 수성동 본점 건물이 리모델링을 거쳐 구성도 증명된 전국 1호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된 것이 영광이다”며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에서 민간시설 내진성능 확보에 귀감을 보였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