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의료급여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의료급여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군은 최근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861세대 의료급여제도 안내문을 발송해 의료급여 이용 시 이용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러한 홍보를 통해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의료급여제도의 안정된 운영과 국가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용환 군수는 “지속적으로 관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뿐만아니라 향후 연중 수시로 선정되는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제도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급여 대상자의 과다 이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지출 방지하도록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령 =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