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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국유재산 이용·전자계약 활성화' 설명회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7.14 10:55 수정 2019.07.14 10:55

한국감정원-캠코 공동

한국감정원과 캠코가 지난 11일 찾아가는 국유재산의 이용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가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제공
한국감정원과 캠코가 지난 11일 찾아가는 국유재산의 이용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가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제공

 

한국감정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합동으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국유재산의 이용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1일 오후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경기 연천군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지난 4월 23일 캠코가 한국감정원과 체결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하나로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부동산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정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설명회를 통해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 등 절차 ▲온비드 내 국유재산 정보공개 안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비용 약 30% 절감 등의 거래 편리성과 경제성을 설명하고 공시지가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전국 순회 합동 설명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유재산 등 각종 캠코업무에 전자계약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해 대국민 편익 증진에 힘쓰겠다"며 "또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정성에 대한 민간체험을 확대해 전자계약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 이용 시 시중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대출상품 우대금리 적용, 등기수수료 할인 등 경제적인 이점과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등의 편리함, 계약서 위·변조 방지 및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등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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