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14년도 산북 석봉지구, 2016년 영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어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마성면 신현리 1-2번지 일원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지적재조사는 100년전 종이도면에 등록된 지적경계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문경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수수료 등 사업비 국비 5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신현1리 일원(340필, 134천㎡)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소유자,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성면 신현1리 마을회관에서 11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문경시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에는 GPS(위성측량) 측량방법 및 무인항공기(드론, Drone)을 활용한 항공측량을 이용하여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 경계를 측량하고, 인접 소유자들의 합의만 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대비하여 경계조정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문경시 전창석 종합민원과장은 “이 사업을 계기로 토지소유자간의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와 도움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