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1월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산29외 3필지)에 지상 1층, 11동, 건축연면적 13,119.59㎡ 규모의 돈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나, 영주시에서는 수질오염 우려와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축사(돈사)건축허가를 반려 했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해 영주시를 상대로 「축사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영주시에서는 1심부터 3심까지 3년에 걸쳐 행정소송에 대응했으나,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영주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패소해 허가처분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축사(돈사)허가 지역인 단산면 동원리(산29외 3필지)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부터 4.5km 밖에 위치하고 있다. 영주시 가흥취수장까지 거리는 7.1km에 이르는 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그 기간에 영주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서 건축주에게 축산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토록 권고조치 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사(돈사)에 대해 상시 관리감독과 CCTV 등 배출시설 감시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영주시는 위의 처리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환경청과 변호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영주시에서는 해당 축사허가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심을 신청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추가로 밝혔다. 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