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따라 관내(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주요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물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라이터, 버너 등)을 갖고 들어만 가도 단속대상이 된다.
관리소는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단속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전 계도 및 홍보를 시행한 했다. 산림사범 수사대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로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지오염행위 등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처분한다.
신재수 보호팀장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백두대간 사랑운동’ 과 같은 캠페인과 병행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단속은 연중 지속된다“고 말했다. 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