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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화/건강

후텐마美기지 소음피해 266억 배상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17 15:23 수정 2016.11.17 15:23

日법원, 비행금지 해당 ‘소음금지 청구’ 또 기각日법원, 비행금지 해당 ‘소음금지 청구’ 또 기각

일본 나하(那覇) 지방법원 오키나와 지부가 17일 정부에 오키나와(沖縄)현 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소음으로 건강을 해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주민 3395명에 대해 약 24억 5800만엔(약 266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비행 금지에 해당하는 소음 금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마이니치신문 및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나하 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소음 수준의 지표인 웨클(WECPNL)지수가 75이상의 지역에 사는 원고에게는 한달에 7000엔, 웨클지수가 80이상의 경우에는 월 1만 3000엔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후텐마 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에 따라 겪는 소음의 정도는 웨클지수로 75~80정도로, 일본 환경청은 주택지에서의 웨클지수를 7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0년 7월 후쿠오카(福岡)고등법원은 이와 관련한 1차 소송 2심 판결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고 약 400명에게 총액 약 3억 6900만엔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미군기의 비행 금지는 기각했다. 그러나 후텐마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1차 소송 2심 판결 후에도 국가가 소음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2012년 3월 2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소송에서도 비행 금지 청구는 기각됐다. 한편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현에는 주일 미군기지의 70%이상이 집중돼 있어 현민들과 국가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현 기노완 시의 중심부에 있는 미 해병대 기지인 후텐마 비행장은 면적 약 480㏊로, 기노완 시 면적이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후텐마 비행장에는 미군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 24대와 헬기 및 고정익기 등 40대 이상이 상주하고 있으며, 비행장 주위에는 주택이나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2004년에는 비행장에 인접한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헬기가 추락하기도 했다. 미일 양 정부는 1996년 4월에 현내 이전을 조건으로 전면 합의해,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헤노코(辺野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4년의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미군 비행장의 현내 이전 저지를 내걸고 당선된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오키나와현 간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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