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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경찰청, 마약범 갈비뼈·안면함몰까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6.30 19:54 수정 2016.06.30 19:54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마약은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독을 끼치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엔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 등의 마약류 관계법규가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다. 마약사범은 우리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반드시 척결의 대상이다. 경찰은 마약사범을 붙잡아, 우리사회에 마약을 없애는 책무가 있다. 그 책무를 수행하면서 마약사법이 저항한다면, 법이 정한 경찰권을 행사해야한다. 경찰권을 행사하되, 마약사범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안면까지 함몰이 되었다면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지경이다. 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께 안동시 옥동 모 빌라에 있던 마약사범 A(55)씨를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피의자 A씨에 따르면, 수사관이 들어와 다짜고짜로 전자 충격기로 수십 차례 휘두르며 자신을 제압했다. 수십 차례 폭행도 가했다. 경찰의 무차별적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는 수사관의 팔을 물며 강력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이 무자비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가 강력하게 저항했다. 전자충격기사용과 함께 조금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이나 마약사범도 법을 완벽하게 준수했다기보다는 상호간에 불법을 되레 저지른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 안동 성소병원을 찾은 A씨는 안면함몰과 갈비뼈 3대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사과장은 중상을 입은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된 사실조차 몰랐다. 경찰은 환자 가족들 몰래 A씨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2시43분께 A씨를 병원에 데려가다가, 환자가족이 뒤따르자 이를 따돌리는 의도인지 10분정도 도로를 돌다가 안동경찰서로 다시 돌아오는 촌극을 빚었다. A씨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난 23일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A씨와 A씨 가족들은 A씨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하지만 검거과정에서 당한 경찰관의 폭행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을 위반하고 가족 등의 접견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대목을 엿볼 수가 있지 않은가한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위반으로 일관했다. 이렇다면, 경찰도 법을 위반한 것일 뿐이다. 더군다나 현재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니, 도대체 우리의 경찰은 왜 이 모양인가에 의구심이 든다. 우리나라 헌법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경찰은 헌법의 포괄적인 인권보호 취지를 마구잡이로 위반했다. 경찰을 도저히 두고만 볼 텐가를 강력하게 묻는다. 마약사범을 법정에 세우기 전에 해당 경찰부터 법대로 처벌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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