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2019년 난방유(등유)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가구 신청?접수를 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기름보일러를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이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은 가정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31만원이 충전된 실물카드(등유나눔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카드 사용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이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을 통해 추운 겨울을 보낼 저소득층 이웃들이 보다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업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울진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