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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채취자 입건

조봉현 기자 기자 입력 2019.09.23 11:19 수정 2019.09.23 11:19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범 임산물 증거물 확보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범 임산물 증거물 확보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봉화군 소재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우모(56)씨 등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으로 부터 압수한 임산물은 능이, 표고 등을 포함한 버섯류 5.8kg, 시가 35만원 상당이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다음달 31일까지 지속된다., 단속기간 동안 송이버섯 등 임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곳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신재수 보호팀장은 최근 버섯류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자가 크게 늘고 있다,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버섯류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행위를 삼가달라고 말했다.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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