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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한국당 퇴장 속 표결처리…법사위 통과 불투명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9.24 20:10 수정 2019.09.24 20:10

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법안 조속히 본회의 통과해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법안’과 관련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내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고교 무상교육 법안은 이날 오전 우여곡절 끝에 교육위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2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국당은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내년 총선용’이라며 단계적 시행이 아니라 내년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당장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부담하는 고교 학비 지원금(총 소요액의 5%)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47.5%)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 차례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90일 간의 안건조정 기간이 23일로 끝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 발의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져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여전히 내년에 전면도입해도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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