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는 다음달 3일 부터 14일 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봉화읍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봉화경찰서, 한국외식업중앙회봉화군지부, 봉화군위생연합회와 협조해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봉화관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00개소와 봉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지정 금연구역 22개소가 대상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음식점 흡연석 및 흡연실 야간 집중 점검하며,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 점검 및 계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하여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시행한다.
이영미 소장은“앞으로도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예방을 위해 금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봉화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