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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주시청 즉석떡볶이 배달 갑질 논란 일으킨 공무원

조봉현 기자 기자 입력 2019.09.30 13:37 수정 2019.09.30 13:37

시청 홈페이지 마비

영주시청 내에서 당직 근무중 즉석 떡볶이를 배달 주문 하면서 "왜 조리기구를 제공하지 않냐"고 인터넷에 불만을 표출해서 논란을 일으켯던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 회부 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영주시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A모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 음식점에 대한 항의 글과 함께 상호가 드러난 사진을 첨부해 물의를 범했다.며 영주시의 명예를 훼손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 A 공무원은 동료 직원 5명과 함께 월요 야간민원실 근무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위해 음식점에 즉석떡볶이 5인분 등을 휴대폰 앱으로 주문했다. 그는 도착한 음식에 조리기구(버너와 냄비)가 없자 "주문지는 이름만 봐도 공공기관인 게 유추될 만한 곳인데 업체에서 '버너가 있냐'고 물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A 공무원은 업체의 상호명이 노출된 인증사진도 함께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일면서 네티즌들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와 국민신고, SNS 등을 통해 항의를 쏟아냈다. 이로 인해 주말까지 영주시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장욱현영주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홈페이지에 시장 명의로 "해당 업체 사장님과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접한 많은 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민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사과문을 정중하게 올렸다.  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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