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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수산물 원산지 위반, 지난해만 5,606건 적발

조봉현 기자 기자 입력 2019.09.30 20:02 수정 2019.09.30 20:02

강석호 의원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수산물 불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2,834건, 3,876t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1,680건, 2,627t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은 192건 179.9t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900건 20.1t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3년 수입 농수산물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어 1995년 국산 농수산물, 1996년 가공품 등으로 확대 실시되며 지속적으로 관련부처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농축산물 불법유통 사례에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거나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급식으로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수산물 불법유통의 경우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강석호 의원은 “원산지 표시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강조하면서 “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 표시제를 일원화 하였으나, 연간 적발건수를 볼 때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국민 계도 및 홍보 강화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지난 2015년 이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반건수는 2015년 4,982건, 13,358.4t 2016년 4,989건 5,699.5t, 2017년 4,715건 8,824.7t, 2018년 4,514건 6,503.9t이었으며 수산물 허위표시 위반건수는 2015년 1,447건 269.2t, 2016년 1,280건 250.3t 2017년 889건 160.7t 2018년 1,092건 200t이었다.            

조봉현  기자  63517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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