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령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과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목표로 지난 1일 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기관 80종의 소득, 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된 1,913건의 변동내역을 확인 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게 된다.
함연화 복지정책과장은 “확인조사 기간 중 급여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통지해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