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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진

울진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승건 기자 기자 입력 2019.10.28 11:38 수정 2019.10.28 11:38

울진군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소외돼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된 주민공동시설 개·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며,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옥상의 공용부분·도로·보도·주차장·보안등 유지보수, 석축·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등 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되 최고 2,000만원까지 군이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울진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지난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2020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며 매년 1∼2월에 지원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울진군은“이 사업을 통해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울진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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