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전용차량을 도입해 단속활동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단속 전용차량은 업무용 차량에 탑재형 감시카메라, 전광판, 조명 등을 설치해 고화질 영상녹화, 계도방송, 경고조명 및 경고문자 전광판 송출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동식 감시카메라의 기능도 갖추고 있어 상습 투기지역에 주?정차해 차량에 탑승자가 없어도 자동으로 무단투기 상황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
영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하반기 부터 단속반을 1개 조에서 2개 조로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불법투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쓰레기 관련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장비를 도입했다.”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 사진, 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포상금은 영주시민에 한해 지급된다. 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