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보건소는 국가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국가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 한다.
2019년은 ‘홀수년도 출생자 암 검진의 해’로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2년마다), 위암과 유방암은 40세 이상(2년마다), 간암은 40세 이상(연 2회) 간암 고위험군, 대장암은 50세 이상(매년), 폐암은 54세~74세(2년마다) 고위험군이 대상이다.
특히, 올 해 9월부터 처음 실시한 폐암 검진 대상자는 현재 흡연자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이 대상이다. 30갑년이란 하루에 한 갑씩 30년 이상을 흡연 했거나 하루에 두 갑씩 15년 이상을 흡연하였음을 뜻한다. 검진방법은 저선량 흉부 CT검사다. 영주시 지정검진기관은 영주적십자병원이다.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환자로 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대상자 에게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 암검진이 아닌 일반 검진으로 암 확진시는 의료비 지원 혜택이 불가능하며, 대장암의 경우 1차 대변검사를 한 경우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영주시보건소는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암검진 홍보캠페인, 검진안내문 발송, 암 예방교육, 문자메시지 발송, 1대1 전화 상담 등 적극적인 암 검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경희 건강관리과장은 “암검진 지정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말에는 예약자가 많아 검진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미리 검진 받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