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지난 7월에 도입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압류예고 및 공매처분, 예금·직장·매출채권 조회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 정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소액체납분에 대해서는 읍·면별 체납액 줄이기 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우수한 읍·면은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매진하기로 했다.
이승락 재정과장은“생계형 체납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고의·상습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