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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주

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80% 이내 지원

김영식 기자 기자 입력 2019.10.30 10:18 수정 2019.10.30 10:18

최대 30만원... 인력난 해소.인구 유입 기대

 

경주시는 11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경주시는 11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경주시는 11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 된 중소?중견기업이 관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시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타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며 선정된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며 외국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근로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고용안정성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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