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시민 권리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한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으로 조직문화로 정착 시킨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가시적인 성과 중심으로 영주시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종합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사항, 묵은 숙원과제와 미래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영주시는 우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포상휴가, 성과평가 가점 등을 제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인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소극행정에 대한 감찰을 연중 실시해 관련자에게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문책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시켜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연1회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추진 걸림돌 제도·규제 발굴 및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이나 그동안 업무 부담, 징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