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생활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현란한 색채와 큼지막한 홍보 문구로 장식된 다양한 광고물들이 시내 도처에 난립해 시의 상질물이 됐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리 추구를 위한 이기적인 접근과 영주시의 봐주기식 행정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의문이 든다.
광고주들은 현수막을 매달거나 전단을 붙이기에 충분한 장소라면 그곳이 공공시설물 이라 할지라도 무단으로 점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과 전단들이 대부분 가로등 이나 신호등 버스정류장 전봇대와 가로수에 묶여있다. 소위 풍선 간판이라 불리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및 배너들은 인도를 차지하고 서있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및"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통 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 하거나 설치 해서는 안된다.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전기 배선은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겉을 감싸야 한다.입간판은 자기업소 건물면 으로 부터 1m 이내에 설치 해야하며 보행자 통로에 설치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멀다.영주시내 도처에는 위험에 노출 돼 있다. 과연 단속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불법 광고물은 행정의 불필요한 지출과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무분별한 광고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영주시는 상시 단속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고 지켜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