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 2층 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공동으로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는 회원업체 하도급 관련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장재혁 조사관이 하도급거래의 이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규율내용 및 위반사례·사건처리 절차, 하도급거래 개선관련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