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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화/건강

“트럼프, 사업에서 손 떼겠나?”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01 16:17 수정 2016.12.01 16:17

연방 법에 저촉될 재산가 트럼프의 사업들연방 법에 저촉될 재산가 트럼프의 사업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전세계의 해외 사업체 경영, 부동산, 트럼프 브랜드의 각종 기업이나 자산으로부터 거리를 두겠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서, 공직자 윤리 전문 법률가들과 '좋은 정부'(good-government ) 단체들은 현재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체로 대통령직은 다른 정부 관리들보다 더 적은 이해관계의 충돌 방지 규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 리서치 서비스는 최근 민주당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적으로 적용가능한" 3쪽분량의 지침을 제공했다. 헌법에 명시된 '수당및 보수에 관한 규정'(emoluments clause) = 너무 골동품같은 구절이지만 펀치력이 큰 조항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이나 정부 공직자가 외국의 선물이나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 미리 빨간색 줄을 그어놓았다.공직자 윤리 전문가들은 이것이 트럼프에게는 가장 골치아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집중 연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해외 사업체들 때문에 (최소한 지금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으로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사업체를 성인 자녀들에게 넘긴다해도 문제들은 여전히 남게 된다. 배우자나 친척들의 채용 문제= 연방법에는 정실에 의한 친족등용을 금하는 일명 "바비 케네디법"이 있다. 이 법은 존 F. 케네디대통령이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미국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직후에 통과된 법이다. 현재는 공직자들은 배우자나 친척들을 유급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트럼프는 자신의 성인 자녀들과 믿을수 있는 보좌관인 사위 자레드 쿠시너의 등용을 저울질 하고 있어 이 조항의 저촉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사업상의 비밀들= 법은 정부 관리나 정부 고용인들은 공무 수행중에 취득한 사업상의 비밀이나 기타 재산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법 때문에 트럼프는 자녀들이나 사업 파트너들과의 정보교환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공개= 대통령은 취임 후 60일 이상에 걸쳐서 자신의 취임 당시 1년동안의 재무상태에 대한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2018년 5월까지는 재산공개를 강요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대통령들은 취임 첫 해에 모든 재산을 공개했다. 각 종 뇌물 및 청탁 관련 법규들= 종합적으로 말해서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뇌물이나 청탁도 받아서는 안된다. 워싱턴 =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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