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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관련 ‘종현이법’ 지지부진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01 20:07 수정 2016.12.01 20:07

지난 7월29일 환자안전법, 이른바 '종현이법' 시행으로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 안전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 됐지만 현장 적응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200병상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959개소중 경력 5년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은 403개소뿐이다. 배치율 42%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인력 배치를 이미 마쳤지만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병원 등은 배치율이 각각 64%, 30%, 25%로 나타났다. 중소병원으로 갈수록 전담인력 의무를 지키기에 소홀한 셈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관련 보고자의 95%는 전담인력(2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인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종현이법은 지난 2010년 5월19일 항암제 투약오류로 숨진, 당시 만 8세 정종현군의 사망사건 이후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개정된 법이다. 정군은 의료진의 실수로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를 척수강에 맞아 유명을 달리했다.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발생시 한달내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사고 데이터를 축적해 현장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보고학습시스템'을 도입했다.위원회 '보고학습시스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3개월여간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지난 17일까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236건으로 낙상이 51.3%(12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83.4%(19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 중소의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구인난을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인센티브 등 인력배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한 홍보와 현장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이날 종현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가환자위원회'를 열고 환자 안전 시스템 확립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위원회는 이날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인 '환자안전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환자안전기준은 ▲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진단·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위원회는 내년에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전산화하고, '환자안전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환자안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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